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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거 관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월세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자격요건 등을 잘 살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내용은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지원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원 지원합니다. 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25,00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 확인 바랍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월세 50만원 이하 7,500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월세 60만원 이하 3,750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청년월세지원 신청장소와 신청기간
신청장소는 서울주택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주거포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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