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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1월)」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및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국민취업지원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으로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서 I유형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 50~9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II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단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가구단위 증명서류,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혜택 서비스를 받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